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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 중 행정상 국가가 피징발자 또는 토지를 수용당한 자와 토지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국가가 아닌 상대방에게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토지의 분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 토지 중 공유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민에게도 취득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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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