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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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완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이견 등으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활동백서 수준의 보고서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기한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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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