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 완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이견 등으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활동백서 수준의 보고서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기한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4조제4항).

안규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