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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등26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 실제로 민주화운동 등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특별재심 청구자격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여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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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