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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 등과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ㆍ표시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자전거 등의 통행로로 보행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행자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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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