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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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 등과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의 통행이 구분ㆍ표시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의 경우에도 보행자가 자전거 등의 통행로로 보행하는 사례가 있어 사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행자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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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