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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그런데,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횡단보도를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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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