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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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여 사전적으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특히,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 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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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