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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5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5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0-12-08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 공소시효의 정지 등을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최근까지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곡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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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