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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품의 용량ㆍ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려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프랑스ㆍ독일 등 해외에서는 제품 용량 등에 변화가 있으면 표시를 강제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ㆍ질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ㆍ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 알 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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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