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사례금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여, 업무 수행 충실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대학의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함)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사외이사 겸직만 가능합니다. 최근 권영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교수 신분 상태의 법률의견서 로펌제출이 문제됐습니다. 과도한 자문료와 이해충돌 가능성 때문입니다. 교수 등이 의견서 작성 등 전공 분야 활동으로 사실상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가까운 활동을 해도 관리가 전무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업무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의3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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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