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의 직무상 이해충돌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법관은 종전 근무 로펌 대리사건과 재직 법인ㆍ기관ㆍ단체 관련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이해충돌 방지책이지만 제도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대학교수 신분 후보자의 법률의견서 로펌제출이 문제되었습니다. 과도한 자문료와 재판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법관의 로펌 의견서 제출도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엄격한 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해충돌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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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