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4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 개정(2021. 6. 8. 공포)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가 확대되고,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었습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차 보상기간은 끝났으나, 8차 보상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7차 보상심의 때 상이등급 재분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에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등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 회복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법적구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2항, 법률 제18203호 제16조제3항 단서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