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상이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수배·연행?또는?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 받은 사람, 해직?또는?학사징계를?받은?사람, 5ㆍ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성폭력피해를?입은?사람, 강제징집된 사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받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피해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관련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5ㆍ18민주화운동의?희생과?공헌의?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화운동 대상자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질병 및 장애를?앓거나?그?후유증으로?사망한?것으로?인정되는?사람과 수배ㆍ연행?또는?구금된?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또는?학사징계를?받은?사람, 성폭력 피해자, 강제징집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장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ㆍ제5조ㆍ제6조). 다.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ㆍ기타지원금”을 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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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