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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6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하고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기타지원금도 국가권력에 의해 고통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 명예를 회복해 주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상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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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