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법 개정으로 관련자와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보상금등의 신청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새롭게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보상금등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종전의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등의 신청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음.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의 경우도 2006년 이후 실시되지 아니하여 지난 6차·7차 보상금등 신청기간 당시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은 재분류 신체검사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법령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현행법 제16조제3항의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가 적용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의 법적 구제수단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신청기간과 재분류 신체검사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11조의2 및 제16조제3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