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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자스민녹색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4-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녹색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 국민의힘 2 · 더불어민주연합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고령화 추세의 고착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정책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재한외국인,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 이주배경시민 및 이민사회에 관한 정책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 이주배경시민에 처우·정착지원 및 이민사회통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함으로써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자스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의안번호 제26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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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