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자스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5-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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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숙사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99%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기숙사는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의 비율이 7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하나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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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