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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177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3-05-04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함)의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총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단체의 임원 선출이 전체 회원의 직선이 아닌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간선 방식으로 이루어져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각 단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각 단체가 자율적으로 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회를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총회 구성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임원 선출의 방식을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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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