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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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됩니다. 반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다른 유공자들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 사단법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의 형제자매 등 일부가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없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 타 국가유공자와 보상체계가 다릅니다. 이에 생활조정수당이 아닌 생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종전 각 사단법인 회원은 이 법에 따른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함시켜 예우를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법률 제17883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9조의2 및 부칙 제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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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