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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3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정하고, 이들을 5ㆍ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 지원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 및 5ㆍ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의 자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회원으로 함(안 제57조제2호 단서 신설). 다. 5ㆍ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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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