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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0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1 · 무소속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보상이 공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 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취업지원에 있어서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장기적으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을 유지·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2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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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