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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0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빈의원 등 68인
대표발의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68인 · 더불어민주당 66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5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그리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32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계가 곤란한 5·18민주유공자(유족)에 대하여는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 없어,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 대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므로, 5·18민주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신설). 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각 단체”라 함)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신설). 라. 각 단체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63조 신설). 마.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 회원, 임원 등, 이사회, 총회, 조직 등과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56조부터 제64조까지 신설). 바. 각 단체는 사업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의 승인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받도록 함(안 제65조 및 제66조 신설). 사. 수익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 신설). 아.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가 법률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행한 경우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신설). 자. 각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체별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0조 신설). 차. 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안 제73조 신설). 카. 국가보훈처장은 각 단체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단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4조 및 제75조 신설).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신설). 파. 각 단체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그 후 해당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 체결일 30일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8조 신설). 하. 각 단체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하여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82조 신설). 거.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신설). 너. 각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명의대여자 및 명의수여자 등 법률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98조제4항 신설). 더. 각 단체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 회계감사 또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 등에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등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0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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