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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8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74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5-28

발의 참여 의원

74인 · 더불어민주당 70 · 무소속 4

나머지 6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하지만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이하 부상 잠수사)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 법에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이하 부상 잠수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 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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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