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의2).
고영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