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는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조의2).

고영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