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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여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복지사업의 경우, 재정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매년 신규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기간 동안 국고채 이상의 수익률이라는 제한요건을 기금운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무적 수익을 위한 금융투자에만 집중해왔을 뿐 투자가 꼭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 등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실적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현행 규정이 공공사업 투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추진의 요건인 ‘신규 여유자금 1% 이내 투자’와 ‘국고채 이상 수익률 요건’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직접적인 수익률 산출이나 재무적 수익성 창출이 어려운 공공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병원 확충 등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자체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신탁기금(trust fund)이자 사회투자자본(social investment fund)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ㆍ지원사업 및 공공노인복지시설 확충ㆍ지원사업을 당연히 해야 할 복지사업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신규 여유자금 1% 이내가 아닌 기금적립금의 1% 이상을 공공사업과 복지사업에 투자ㆍ운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복지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사업대상에 공공의료 강화 위한 공공병원 확충ㆍ지원사업과 공공노인복지시설 확충ㆍ지원사업을 포함함(안 제46조제1항 개정 및 제1항제1호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제고 뿐만 아니라 재정의 공익성 확대도 동시에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공공사업 위한 공공부문 투자나 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시장수익률 보다는 투자원금 회수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102조제2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로 하여금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국민연금의 공익적 역할과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국민연금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의 경우에는 기금적립금의 1%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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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