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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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의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법ㆍ부당한 보수 수령에 대한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고,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여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1조제3항,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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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