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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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로써 안산과 진도지역에 건립되는 해양안전시설의 경우, 건립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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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