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로써 안산과 진도지역에 건립되는 해양안전시설의 경우, 건립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36조).

윤재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