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축산법」은 1963년 제정되어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사양을 장려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후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거쳐 가축개량, 축산업허가제, 가축시장의 개설ㆍ운영, 축산물 등급판정, 친환경 축산물 인증ㆍ관리 및 축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축산업 발전 정책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 하지만, 최근 들어 사육규모 증감 사이클 반복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세계 곡물가격 불안정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건강ㆍ가치 중심으로의 소비트렌드 변화 및 탄소중립ㆍ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이에 따라 축산물 소비촉진, 수출 확대, 연구개발 등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등 새로운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함(안 제3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2)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나.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8항). 다.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안 제22조제6항). 라. 안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안 제22조제6항에 따른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한 축산업 제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바.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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