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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어업 및 임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들 산업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작물재배업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까지를, 어로어업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를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에 관하여는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 시에만 600만원까지의 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뿐이고 이마저도 2006년에 도입된 이래로기준소득금액에 변동이 없어 이를 적정수준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임업 관련 비과세 혜택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목의 벌채ㆍ양도에 관한 비과세 소득의 기준금액을 현행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및 자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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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