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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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오염물질 방제 및 방지 조치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이하 “자재ㆍ약제”라 함)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성능시험과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해당 자재ㆍ약제를 제작ㆍ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해당 제품 출하 시에 추가로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재ㆍ약제는 해양오염물질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단순 소모품으로서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해양환경측정기기 등과는 다르게 수차례 반복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에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성능시험과 검정의 결과가 동일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검정의 취지가 성능시험과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성능시험의 검사 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그 통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임을 고려하면, 현행 검정 제도는 성능시험과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절차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검정은 생산된 제품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를 실시하므로 생산제품 일체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자재ㆍ약제의 검정 수수료는 제품 출하량에 비례하여 징수함에 따라 대다수의 소규모 영세업체로 구성된 자재ㆍ약제 시장에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재ㆍ약제의 대량 생산체계 구축 및 신제품 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제한받는 등 검정 제도는 자재ㆍ약제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재ㆍ약제에 대한 출하 전 검정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통 중인 자재ㆍ약제를 수거하여 검사하는 사후규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재ㆍ약제의 품질관리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0조 및 제110조의2ㆍ1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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