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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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의 하나이며, 박람회를 통하여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축제로서 2030년 부산에서 개최를 준비 중임. 세계박람회는 국가 총역량의 쇼룸으로서 우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이자 우리의 과학기술, ICT, 혁신, 산업뿐 아니라 K-팝을 비롯한 한류 등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세계에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나라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본 법안에서는 2030년 세계박람회의 개최를 목표로 세계박람회 기본계획의 구체화와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유치신청 등에 대비하여 범국가적으로 체계적ㆍ조직적 준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두고, 주제 발굴, 유치기반 조성, 개최도시 인프라 구축, 박람회장 부지 조성, 국내 유치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 운영계획의 마련 및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명시한 유치지원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준비 및 운영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박람회 관련시설”을 전시시설, 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항만친수시설, 교통시설 등 “박람회 직접 관련시설”과 숙박?관광?레저시설, 박람회 주제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등 “박람회 지원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박람회장 조성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으로 정의하며,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을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밖의 구역으로 숙박 및 레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두고, 주제 발굴, 유치기반 조성, 개최도시 인프라 구축, 박람회장 부지 조성, 국내 유치분위기 조성 및 국내외 홍보 활동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30부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관람객 등에 대한 대테러 및 안전 대책을 위한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박람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9조). 마.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념주화의 발매, 기념우표 등 발행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유치가 결정된 박람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4조). 아.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에 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ㆍ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차. 부산광역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타. 시장?군수?구청장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밖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박람회 지원구역의 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과 지정의 필요성?토지이용계획?재원조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박람회 지원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박람회 지원구역 안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파.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운영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시행자가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41조 및 제42조). 하.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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