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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모니터링 체계로 ‘노인인권지킴이단’ 제도가 있음에도,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인권지킴이단을 운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음.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의 구성ㆍ운영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 하여금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하도록 하며,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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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