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 제조업 등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을 통해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또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청이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정보 제공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안병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