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1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4년에 개최될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를 강원도로 결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강원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기반과 경험을 바탕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가치를 구현하여 세계인의 화합의 장을 재현하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청소년층으로 확산하여 청소년 체육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계스포츠의 진흥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4년에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를 설립함(안 제4조). 다.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ㆍ소득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