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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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기도 하남시는 1989년 시 승격 당시에서부터 실질적인 서울 생활권역에 속함에도 생활권과 행정구역간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이 초래되어 왔으며, 지난 2000년대 이후 조성된 위례, 감일, 미사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서울특별시의 강동구 및 송파구와 연접한 상황임. 이어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까지 완공시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은 가중될 상황에 놓여있어 하남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서울시로의 편입 등 행정구역 통합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와 경쟁하여야 함에도 지난 50년 가량 서울이 영역을 확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시성장과 발전을 지속하여 서울시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에 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현 서울시 면적에 더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하남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함임. 이 법의 약칭은 ‘하남ㆍ서울 통합특별법’이라고 함. 주요내용 가. 경기도 하남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하남구를 설치한다(안 제2조). 나. 조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처리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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