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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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통 및 리의 장인 통장과 이장은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가장 낮은 곳에서 행정조직의 공문 전달, 재난 예방활동 그리고 유사 시 국민 안전 보호까지 지방행정의 업무보조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이ㆍ통장의 업무 범위에 비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인하여 그동안 이ㆍ통장의 처우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ㆍ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ㆍ통장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당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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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