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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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하위법령이 없어 사실상 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제9조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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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