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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하위법령이 없어 사실상 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제9조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이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