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의안번호 221135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15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15인 · 더불어민주당 109 · 조국혁신당 4 · 무소속 1 · 사회민주당 1
- 대표박찬대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03인 보기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전국적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평가되고 있음. 본 계엄조치와 그로부터 파생된 내란 혐의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적 과제임. 이 과정에서 제보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 계엄 반대에 나선 국민에 대한 예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인사 및 징계의 원상회복 등, 후속조치 전반에 걸친 입법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특히, 특별재판부 설치 등 기존 사법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의혹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인사 및 형사처벌을 시정하며, 제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헌정 수호정신을 기리기 위한 형사절차의 특례 및 국가 후속조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을 “대상사건”으로 정의하고, 관련된 11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적용함(안 제3조). 다. 전심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대상사건에 대해 제척되며, 일반 법률에 우선하여 본 법이 적용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수사단계에서 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 이를 전담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대상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3인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고, 재판과정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항소심 역시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여 심리하고,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 위원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자. 내란죄 및 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량감경(형법 제53조)도 적용되지 않음(안 제25조 및 제26조). 차. 제보자는 해고ㆍ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자료 제출자에게는 보상 또는 지원이 가능하고, 공범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여 시 집행유예가 가능함(안 제27조). 카. 국가는 제보자 보호 및 헌정질서 수호 국민 정신의 계승을 위한 제도적 후속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관련 부당 인사는 무효로 보고 대통령 재직기간을 임기 종료일로 간주함(안 제28조 및 제29조). 타. 국가는 12.3 사건과 관련된 민주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교육과정에 이를 민주항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국가는 「형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 제88조 내지 제90조, 제92조 내지 제103조의 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소속한 정당 및 해당 범죄 행위시 소속했던 정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32조). 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대상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 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의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이 계속된 것으로 봄(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박찬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