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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17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도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오로지 제주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받은 사람 중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완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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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