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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9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시행계획 이행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해당 계획을 존중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시행기관이 각각 해당 사업을 매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기획예산처장관 재량으로 되어 있어, 종합시행계획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상위평가로서 그 전문성 및 객관성이 중요하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업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종합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평가 지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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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