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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3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1-1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소아과 감소 등 전국적으로 소아 의료인프라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민들의 소아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지방의 경우 소아 의료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진료대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19상황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언제 어디서든 소아환자에게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나아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19구급상황센터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업무 추가(안 제10조의2제2항제7호 신설). 나.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및 진료병원 안내 등을 위한 의료기관 정보 활용(안 제10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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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