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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4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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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