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74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강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사항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포괄적으로 위임시켜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우선이용 뿐만 아니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또한, 경찰, 소방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에 포함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의 복지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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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