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8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강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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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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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