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9구급대가 이송중인 응급환자가 이송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119구급대는 환자를 평가하고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중증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증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분산이송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상급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에서 다툼 및 상급병원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평가에 따른 이송 병원 선정은 119구급대원이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3조).
이만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