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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과도한 인파 밀집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법」 및 「국가배상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상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제4항제1호의 피해자 보상 분과위원회에서 배상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심의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안 제12조). 차.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8조). 카.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9조). 타. 국가는 10ㆍ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파.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하. 국가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23조). 거.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과 건강ㆍ복지ㆍ돌봄ㆍ노동ㆍ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을 국가 및 피해자와 협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너. 법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피해자 지원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소를 두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사업장에서 치료를 받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31조). 더. 국가등은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32조). 러.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3조). 머. 국가는 추모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추모제의 시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추모위원회가 선정한 재단을 말한다)에 대하여 설립 후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버.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안 제41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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