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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근래 집회ㆍ시위 양태가 변화하면서 현행법으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첫째, 최근 1인 시위를 하면서 혐오스럽거나 자극적인 내용의 소음을 과도하게 송출하여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어 현행법에 1인 시위를 정의하고 1인 시위자에게도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동일한 소음 규정을 적용하도록 보완하여야 함. 둘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천막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업무협의를 위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주요도로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ㆍ금지통고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회 주최측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출퇴근 시간대 등 금지ㆍ제한통고를 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넷째,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는 안전사고를 야기하거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나 현행법의 처벌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1인 시위” 및 “1인 시위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2의2호 신설). 나. 관할경찰관서장이 필요한 경우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행진의 경로, 안전사고 위험가능성 등 관할경찰관서장이 금지ㆍ제한통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1인 시위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확성기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마. 질서유지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침범하거나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안 제23조의2항 신설). 바.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1인 시위자에 대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보아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함(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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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