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천시청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답례품 비용을 충당할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답례품 비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답례품 구매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금된 기부금에서 답례품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등록외국인 등이 기부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본인 여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외국인 체류지 주소”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거소지” 정보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안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제4항), 행정안전부장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체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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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