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고,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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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