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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의 2022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9년간(2003∼2021년) 사회간접시설ㆍ국민편의시설 등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총 2,461,116천㎡(274조 2,956억원) 토지를 수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업무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되고 있음. 현행법은 제81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대통령령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과 지방공사로 제한하고 있음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보상전문기관은 중소도시지역 등 부동산가격수준이 낮은 지역,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50억 이하의 소규모 공익사업 보상업무는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아 경영효율성을 이유로 업무수탁을 기피함으로 인해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보상업무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81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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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