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9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등급판정기준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의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많은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박덕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