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등 신청자격요건을 갖추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등급판정기준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의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등 위험발생이 많은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등급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하여 9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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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